유튜버의 개인사업자 등록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이런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반복적인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모두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며 받을 수 있는 소득 모두 수익으로 판단하기 때문. 그래서 유튜버, 아프리카tv BJ, 트위치 스트리머와 같은 크리에이터 전부가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부분 :
질문 : MCN과 계약한 크리에이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니요. MCN과 계약한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예요. MCN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을 때 전체 금액의 3.3%가 원천징수세로 제외된 후 입금돼요. 그래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 : 블로거도 수익을 창출하면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답변 : 네,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인 광고 수익이 들어오거나, 반복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찬받고 대가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과세를 따져보면, 크게 두가지를 생각해 볼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부가세 과세 사업자이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즉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업종 코드 선택하기
크리에이터(=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는 과세유형에서는 프리랜서 면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스태프나 스튜디오 없이 혼자 일하는 크리에이터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콘텐츠 제작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을 임대하고 있다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사업자라고도 부르며,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더 유리한 사업자 유형은 어떤 것?
구글 애드센스가 주된 수익 창출원이라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는게 유리해요. 해당 수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과세사업자는 촬영 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매입세액들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영세율: 해외 플랫폼 등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판단하는 경우 부가세율을 0%로 적용함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이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만약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중 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크리에이터라면 일반과세자로, 8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대비 부가세율이 높지만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임대료나 장비 구입비 등 매입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질문 : 사업자등록이 처음인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답변 : 플랫폼 광고와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수익 등을 포함해 연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등록하기
사업자 유형을 확정했다면 이제 진짜 사업자로 등록할 일만 남았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인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사업장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질문 :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전자상거래법 10조 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는 꼭 필요합니다. 만일 스튜디오나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도 됩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매출이 높을수록 가산세도 커지기 때문에 적합한 유형의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하다.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해두는 게 좋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고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사업자는 촬영 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매입세액들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쉽게 말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기간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 전이라도 임대료 등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을 추천.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이 언제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 활동을 계속하며 수익이 늘어나다 보면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세율이나 과세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여러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간단하게 총정리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의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면세 사업자
*장점
1.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서 슈퍼챗 같은 원화 수익이 많을 경우 유리함
2.부가세 신고 안해도됨
*단점
1.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가 안됨, 각종 구매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환급 불가능.
2.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100%) 불가
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 ~ 30%) 불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과세 사업자
*장점
1.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달러 수익은 영세율 적용으로 어차피 0원이므로 구글 애드센스 중심 수익이라면, 신고를 하는 귀찮음을 제외하면, 면세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상 부가세 0원으로 동일함
2.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가 되므로 사업 관련 비용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음. ex)임대료 10% 돌려받기, 테크 유튜버라면, 전자제품 구매 비용 10% 돌려받기 등
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100%) 가능
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 ~ 30%) 가능
*단점
1.원화 슈퍼챗 수입이 많은 경우 원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해서 손해일 수 있음
2.부가세를 매년 2회 신고해야함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이 맞는 유튜버
부가세 신고가 귀찮, 원화 수익 많다, 비용처리할 것 없다, 소득세 감면 혜택 필요없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이 맞는 유튜버
달러 수익 많다, 비용처리 할 액수 혹은 계획 있다, 소득세 감면 혜택 필요하다.
크리에이터 및 유튜버는 이러하고 블로거도 대동소이하지만, 블로거는 또 구분해서 정리한 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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