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가산세를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 부업으로 티스토리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 개인사업자등록이 없이 전업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좋다.
구글애드센스 발생소득에서...
- 월 1,000달러 이상은 한국은행에 통보가 된다.
- 월 10,000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 월 1,000달러 이하는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블로그 운영으로 애드센스 수익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항목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블로그 수익이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부정기적인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항목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제일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금융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홈텍스 로그인 후 사진 속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거나, 좌측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오면 신고서 작성에서 [정기신고]를 클릭.
정기신고 클릭하게 되면 사진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버튼을 2~3번 진행하면 연락처 및 주소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다음 화면에서 [소득종류 선택]이라는 화면에서 사업소득(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근로자인 경우)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 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에 가만히 놔두고, [기타 소득]을 체크 후 [소득종류 선택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애드센스 수익 세금 신고 신청을 시작한다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하게 되면,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나의 근로소득이 나타나며, 애드센스 수익금에 대한 정보는 없다. 10,0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므로 상단 [추가입력] 클릭 후 하단에 [소득의 지급자정보] 입력란에서 작성을 한다.
소득구분을 [기타 소득 60]으로 체크를 하고, 소득의 지급자/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조회] 버튼 클릭 후 총수입금액을 작성.
[구글 애드센스 사업자등록번호 120-86-65164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로 나타난다.
[애드센스 수익금 확인방법]
애드센스 홈페이지 -> 좌측 메뉴 지급 클릭 -> 결제정보 클릭 -> 거래(하단 거래보기 클릭) -> 상단부 우측에 기간 설정 (2022.01.01. ~ 2022.12.31) 후 모든 거래가 아닌 [결제] 변경 후 확인. 일자별 환율 확인 후 각자 계산으로 각 월별 수익금 환율 확인해야 한다.
애드센스 수익금 달러 환율 확인 방법 (여러 은행의 외화 환율 조회에서 확인)
ex: https://spib.wooribank.com/pib/Dream?withyou=CMCOM0184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일자별 나의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이 된 일자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월별 계산 후 1년 합산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입력을 한다. 사업자가 아니기에, 다른 부분은 건드릴 필요는 없다. [등록하기] 클릭
모든 것이 등록완료가 되었다면, 맨 하단에 가산세액 계산명세 즉, 납부할 세금 혹은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산세액 확인 후 [이에 동의합니다] 클릭 후 [제출화면 이동]으로 애드센스 세금 납부 혹은 환급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한가지가 더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또 신고할 것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따로 추가로 더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후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완료를 하는게 보통이니 하도록 한다. 종합소득세 금액 대비 10% 가량이 개인지방소득세 로 부과 된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납부가 될 수 있다.
- 1개월 이내 신고의 경우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신고 가산세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신고 가산세 20% 감면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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