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급 법률간행물인 ‘중국검찰관’ 최신호에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산의 개념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검찰관’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감독하고 국가검찰관학원(대학)이 주관하는 법률간행물이다.
이 글의 저자 천위퉁(陈禹橦)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1지부 제3검찰청 선임검사로 소개돼 있고, 간행물은 20일 웨이보 채널에 게재됐다.
저자는 서두에서 가상화폐가 형법상 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상화폐는 특별한 가상재산으로서 ‘재산’의 특성에 부합하며 형법상 재산범죄의 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우선 “중국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에 보다 엄격한 통제정책을 채택하여 가상화폐의 ‘화폐’ 속성은 부정하지만 가상화폐의 재산 속성은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의 맥락에서 데이터와 정보 등 가상자산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대중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가상’이라는 말이 ‘가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재산과 형태적 차이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모든 가상재산이 재산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의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째 요건은 소유자가 재산을 점유, 통제하는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 유일한 증명서는 프라이빗 키이므로 프라이빗 키는 소유자가 가상화폐를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
둘째는 ‘양도의 가능성’으로 가상재산을 재산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가상화폐 보유 또는 거래의 매개체인 지갑, 거래소으로 개인 키나 토큰 등의 방식을 통해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재물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포함한다. 중국의 거시 금융정책은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가상화폐의 거래나 사용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그는 결론에서 “디지털 시대에 가상화폐를 형법상 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지 않으며, 법질서의 통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