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렉스 파산보호 신청…채권자 10만명 넘어
SEC 기소에 결국 백기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비트렉스가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산에 들어가는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는 차이가 있다.
비트렉스가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5억~10억 달러 상당이며,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다.
또다른 법인인 비트렉스 몰타와 비트렉스 몰타 홀딩스도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비트렉스는 80여 명을 해고하는 한편 미국 사업을 4월 말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 SEC가 거래소에 ‘웰스 노티스’를 준 탓이다. 이는 기소 전에 대상자에게 혐의를 설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와 같다.
그럼에도 지난달 SEC는 “비트렉스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을 운영했다”며 비트렉스와 윌리험 시하라 공동 설립자, 비트렉스 글로벌까지 기소했다. 거래소의 미국 철수가 임박했음에도 고소를 강행한 것이다.
한편, FTX 거래소 붕괴 이후 SEC가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에 가하는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데 이어 4월에는 미국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를 주며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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