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극장도 소득공제, 멀티플렉스 3社 반응은?
영화관람도 소득공제를 받는 시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관까지 넓히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연, 전시,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로 국한돼 왔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는 영화 관람시 30%의 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단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국한된다. 영화관에서 소비하는 팝콘이나 음료 구매 등 부대시설 이용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영화 1편 관람료는 1인 14,000 원이다. 주말 같은 경우 15,000 원이며, IMAX나 4DX 등 특수관은 더 비싸다.
문체부의 문화 공제 범위 확대에 영화계와 관객 모두 반색하는 모습이다. 특히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회복세가 더딘 극장가는 여름 대목과 함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메가박스는 한류타임스에 "극장 산업은 콘텐츠 의존적인 부분이 커서 입장권 소득 공제가 극장 관객 유입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객 분들이 극장에 오실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정책"이라고 전했다.
롯데시네마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함께 극장에서 보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국내외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시기적으로 잘 맞아 시너지를 내며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CJ CGV는 "이번 소득공제 도입이 코로나19에 타격 받은 영화 산업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침체에 빠진 극장가에 활력을 다시 불러올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봉 7천이하 직장인 대상
영화관람료가 이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극장에서 보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국내외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 시너지를 내며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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