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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하기 전 사전지식

by protocall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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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포식자 테무알리

테무와 알리때문에 쇼핑몰 비즈니스가 시끄럽다.

현재 쿠팡과 같은 대기업에게도 영향은 크지만, 대한민국의 쇼핑몰 위탁, 직구 쇼핑몰 사장님들은 최대의 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자본력으로 승부하는 쿠폰과 할인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태이다. 과거 네이버 지식쇼핑의 가격비교가 도매가 보다도 싸게 올라오는 가격 승부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개인사업자들의 직구 방식 위탁방식 사업은 그나마 공생을 하고 윈윈하고 있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하기 전 사전지식

 

하지만 아직도 창업 1위는 쇼핑몰이다. 특히 위탁사업 방식은 하루에도 넘쳐나게 오픈을 하고 있다.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해보자. 

 

 

 

인터넷 쇼핑몰 창업 사전지식 및 검토사항

쇼핑몰은 손쉽게 차릴수가 있지만, 관계 법령도 많고 책임도 큰 사업이다.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마트스토어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과 판매 제품만 잘 선점해도 시도 할수는 있다. 하지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만큼, 패배도 많은 편이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한다. 스마트쇼핑몰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쇼핑몰을 준비한다는 과정으로 준비하면 많은 부분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하기 전 사전지식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쇼핑몰의 의미

 

 


인터넷쇼핑몰의 창업 형태

개별쇼핑몰과 e-마켓플레이스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하기 전 사전지식

e마켓 오픈마켓의 특징 요약

 


개별쇼핑몰
"개별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쇼핑몰의 기획 단계부터 쇼핑몰 구축 완료 후 상품 등의 판매·배송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말합니다.

 

· "e-마켓플레이스"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으로서,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개별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에 상품 등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란? >
(답변) "통신판매중개"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해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범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하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상품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형태의 개별쇼핑몰을 창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39;인터넷쇼핑몰&#39; 창업을 하기 전 사전지식


창업자의 자격

창업자의 연령제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부모), 제2차로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및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가 되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제1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제1항).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담배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마약류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아래에서는 위 표의 판매금지·제한물품의 종류와 제한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

판매물품 선정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먼저 해당 물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인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사업성·장래성이 있는지, 주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조사

판매할 물품이 선정되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상품의 조달방안과 유통구조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비교해서 사업방향을 점검합니다.

물품조달계획 확인

물품을 조달받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조사와 연계해서 어떤 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지 확인하고, 쇼핑몰 창업에 앞서 해당 물품의 도매업자들과 상담 등을 통해 좀더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방법 선택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업자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투자비용 및 재무계획

소상인인 개인사업자는 상업장부(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용을 확정하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9;인터넷쇼핑몰&#39; 창업을 하기 전 사전지식

 

쇼핑몰에 최적화하는 호스팅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워드프레스에서 쇼핑템플릿을 사용하는 방식의 상품 선정을 잘 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구축 단계

쇼핑몰 운영정책 수립
인터넷쇼핑몰에서 회원·비회원 구분을 통해 회원관리를 할 것인지, 마일리지 제도나 경품제공 등을 할 것인지, 환불 정책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배송료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거래 시 사용할 약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발령·시행)을 이용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제작유형 결정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은 쇼핑몰 호스팅을 이용하는 방법, 웹에이전시에 제작을 의뢰하는 방법, 창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개발자를 고용해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며, 창업자가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기획 및 디자인

창업자는 자신의 쇼핑몰에 맞는 카테고리를 정하고, 상품의 진열방법이나 메뉴, 게시판의 위치 등 쇼핑몰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및 웹사이트와 연결

구축된 웹사이트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쇼핑몰에 어울리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이름을 선정해서 이를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후, 구축된 웹사이트와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단계 

사업자등록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24(http://www.gov.kr)나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 준비 단계

온라인 결제시스템 결정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할 다양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등록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는 창업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상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사진촬영대행(스튜디오 등)업체에 맡기는 방법 등이 있으며, 서로 장단점을 비교한 후 창업자가 선택해서 이미지를 등록하면 됩니다.

 

배송방법(택배 등) 선택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상품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판매하므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송은 일반적으로 택배를 이용하는데, 택배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를 일반고객, 즉 개인과 달리 기업고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 배송조건 및 가격에 대해 택배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오픈 단계

사업의 시작

위 절차가 완료되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전략이 중요한데, 해당 사이트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등록하거나 e-mail, 카페, 게시판,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의 창업 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① 판매물품 선정(판매제한 및 금지 물품 확인)
② 시장조사
③ 물품 조달계획 확인
④ 쇼핑몰 운영방법 선택(개인 또는 e-마켓플레이스)
⑤ 초기투자비용 및 재무계획

 

웹사이트 구축

① 쇼핑몰 운영정책 수립(이용약관 작성)
② 쇼핑몰 제작유형 결정(직접 제작 또는 임대)
③ 쇼핑몰 기획 및 디자인(직접 제작의 경우)
④ 도메인이름 등록 및 웹사이트와 연결

 

 

 

 

사업자 신고

① 사업자등록
② 통신판매업 신고
③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자본금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운영준비

① 온라인결제시스템 제공(신용카드결제 등)
② 구매안전서비스 (결제대금예치 또는 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③ 쇼핑몰에 상품 등록
④ 배송방법(택배) 선택

※ 『전자상거래 창업 가이드』(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자료, 2006. 11) 참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에 대한 법령정보의 제공 범위
위 창업 절차 중에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물품 선정
-쇼핑몰의 운영방법
-쇼핑몰 운영정책 중 약관작성 부분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업자 신고(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계약의 체결
-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의무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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