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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2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음악저작물'의 자세한 기초정보) 저작물의 개념음악에 국한되지 말고 창작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총체적인 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한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구     분내.. 2024. 5. 25.
음악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등의 기초정보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알게모르게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관대하다고 느껴서 쉽게 배포하고 쉽게 이용합니다.하지만 창작자의 노력은 엄청나며 보호받아야 겠지요.딱딱한 이야기지만, 정확히 알고 이용하고 권리를 갖는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악저작물의 복제권“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복제권)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음악저작물의 배포권“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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