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음악저작권 공연1 음악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등의 기초정보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알게모르게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관대하다고 느껴서 쉽게 배포하고 쉽게 이용합니다.하지만 창작자의 노력은 엄청나며 보호받아야 겠지요.딱딱한 이야기지만, 정확히 알고 이용하고 권리를 갖는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악저작물의 복제권“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복제권)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음악저작물의 배포권“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