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주요국 중 상위권
50대·고졸서 장시간 근로자 더 많아…EU 국가 평균은 7.3%
정부가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 개편안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23 KLI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친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 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22년 기준 17.5%다.
연령별로는 50대(19.6%), 학력으로는 고졸(21.8%) 근로자 중에서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고, 임시직(14.5%)보다 상용직(18.7%) 중에 장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2004년(53.7%) 50%를 웃돌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주 5일제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2년(38.3%)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노동리뷰' 10월호에 수록한 '주 4일 근로제 시행의 한계와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장시간 근로자(주 49시간 이상) 비율은 지난해 기준 7.3%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10.2%, 이탈리아 9.4%, 벨기에 9.3%, 스웨덴 7.5%, 독일 6.0% 등이다.
유럽 밖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중간쯤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웹사이트의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주당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 비율에서 우리나라(17%)는 전체 약 150개 국가 중 70위권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요 국가들로만 추려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상위권이다.
ILO 통계 기준 우리나라보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튀르키예(29%), 멕시코(28%), 콜롬비아(24%), 코스타리카(23%) 4개국뿐이다.
일본이 15%, 미국 14%, 호주 12%, 영국 11% 등이다. ILO가 보유한 각국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시점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절대적인 근로시간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1시간으로, 38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2천405시간), 멕시코(2천226시간), 코스타리카(2천149시간), 칠레(1천963시간)에 이어 5위다. OECD 국가 평균은 1천752시간이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1년 정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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