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매도 규제 손본다
외국인도 3달 내 상환. 정말 간만에 보는 정신차린 정책 검토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가운데 후속조치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같이 90일로 한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개미만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시장조성자(기관)는 혀용. 너무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지지율때문에 어거지로 시작했다.
결과는 공매도 비율이 더 늘고 주가는 더 하락했다. ㅋㅋ
어쩔 수 없이 또 정치적이지만, 기관의 공매 상환을 3개월 기한을 두기로..
날로먹는 수익인 공매라는 갑질로 하락한 주식이 숏커버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동안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상환기간 등 국내 공매도 시장의 경우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당정은 다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 등을 감안해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향후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한국형 공매도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8개월 간 금지시키는 동안 공매도를 허용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선 ‘한국형 공매도 규제’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급히 개선할 부분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90일로 제한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도 공매도 금지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불만은 계속 될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1년이다. 게다가 상호 협의를 통해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은 빌려다 팔고 되돌려줄 때까지 세 달밖에 기간을 주지 않는데, 기관·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선 세 달만 빌리고 갚으라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환기간을 외국인, 기관, 일반투자자 모두 90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당정은 또 이 같은 한국형 공매도 규제의 명분과 당위성을 외국자본에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시장주의에 따라 공매도를 전면 개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서 개인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증시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이해시키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상환기간 제한 시 외국인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불법 공매도 폐해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해 제도개선의 후유증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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